[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4일 야당이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히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Contents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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